↑ [사진 = 연합뉴스] |
23일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후배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김해시내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A(15)양의 무릎을 꿇린 후 머리에 물을 붓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A양은 이들 폭행으로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가해 여학생들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을 포함한 중학생 일행 3~4명과 함께 있었다. 전날인 18일 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집으로 모인 이들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피해 학생이 허락 없이 들어와 집을 어질러놨다는 이유로 다음 날 아침 피해 학생을 집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여학생 2명 외 나머지 일행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폭행을 묵인하거나 폭행 당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또 당시 피해 학생과 함께 집으로 불려간 또래 학생들이 4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도 폭행 등 피해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입건된 가해여학생들이 이번 폭행사건 외에도 김해 시내 한 상가에서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그 일행 모두 중학생이지만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
한편 영상 속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1시기준으로 1만3000여명이 동의를 나타냈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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