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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내게 된다. 이번 설 연휴의 경우 연휴가 공휴일과 겹쳤기 때문에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7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대체공휴일제는 지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월부터 시행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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