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승용차가 정차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차체 등을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유형력(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무언의 협박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폭행이 신체에 닿는
김씨에게 적용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며, 객관적 충격의 정도로 볼 때 김씨가 A씨 신체에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