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동일한 처방을 내리라고 지시한 의사의 행동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다면 처방전 내용은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자신이 부재할 때 환자가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