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10월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두고 "반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운다"고 발언했
1심은 "김 의원이 여당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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