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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37) 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중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약 14개월여 동안은 한 회사의 산하 연구소에서 복무했다.
그런데 2018년 경찰이 이 회사의 보안프로그램 납품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씨에 관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는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조사를 거쳐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씨의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병역법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씨는 다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다. 다만 유씨는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만 36세를 넘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맞다고 봤다. 이어 병역법에 규정된 '지정업체 대표이사'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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