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정수기 10대 가운데 1대가 정수능력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유통 중인 정수기 105개 모델을 수거해 색도와 탁도 등 성능기준을 조사한 결과, 10개 모델이 성능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피씨의 2개 모델과 ㈜태영이앤티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제거율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이 밖에도 웅진코웨이의 2개 모델과 에스디아이 의료기 등의 제품은 독성시료 시안과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개선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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