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쉰두 살 김 모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박 모 양의 부모 등이 교사와 전남도 교육청을
재판부는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정기적으로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해 교원 적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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