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 쓰러진 자신을 위해 119 신고를 해준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인데다, 소방관 보호 법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3일 저녁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 신고를 하고 곁을 지켰지만, 정신을 차린 남성은 '왜 신고를 했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신고를 받고 이곳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이어가던 피의자는 결국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 장면은 근처 CCTV에 찍혔지만,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문제는 이런 소방관 폭행이 매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징역형이 내려지는 건 전체 사건 중 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관 사고 이후 소방관 보호 관련 법안도 9개나 발의됐지만, 아직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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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