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과 교직원들의 비리를 조사해온 전북도교육청이 재단에 교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30일) '비리 사학'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총 46명에 대한 징계를 완산학원에 요구했습니다.
또 12억1천800여만원의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전체 교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징계를 받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완산학원은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습니다.
설립자 가족은 사학연금을 받으려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했고 건물 임대계약 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또 3자에게 대여 금지 교육용 재산을 빌려줘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들을 부정 채용했는가 하면 교감과 교장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회계 운영도 부적정했습니다.
설립자의 지시로 매월 1천300만원을 조성해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일부 교직원은 '배달 사고'를 내고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8억2천여만원을 회수했고 횡령에 적극적인 공모·가담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설립자가 받은 국민포장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설립자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 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송용섭 도 교육청 감
그러면서 "한 비리 사학에서 40여명의 징계가 요구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