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사건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오늘(30일)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정 교수 관련 진정을 제기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현재 정 교수가 검찰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봤다며 신 대표가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총괄과는 이달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일가 검찰수사 인권침해 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당자사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최근까지 정
한편 정 교수가 조사에 동의하면서 은 교수의 진정 중 정 교수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아직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