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개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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