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은 31일 열린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연 방사성 물질 방출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KINS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6일 시설운영자가 자연증발시설의 집수로 필터를 교체한 뒤 밸브 상태에 대한 점검 없이 시설을 다시 가동하면서 집수로에서 오염수가 넘쳤고, 지하 바닥배수탱크와 우수관로를 통해 덕진천으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터에 불순물이 쌓임에 따라 오염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밸브를 최대로 개방해놓은 상태였는데, 필터 교체 이후에도 밸브를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오염수가 흘러나온 것이다.
조사팀이 세슘-137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부터 방사선량을 추적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은 자연증발시설 바닥배수탱크에 딸린 PVC 배관을 통해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PVC 배관 내 물 시료에서는 ℓ당 6995Bq(베크렐·1Bq은 1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능의 강도) 수준의 세슘-137이 검출됐다. 원안위가 고시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배수중의 세슘-137의 배출관리기준은 ℓ당 50Bq이다. 세슘-134와 코발트-60도 함께 검출됐지만 농도는 모두 관리기준 이하였다.
원자력연 외부에서는 방사선량이 평상 시 수준이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덕진천(㎏당 3.6~12.4Bq), 관평천(미검출~㎏당 6.3Bq), 갑천(미검출) 등 인근 하천 28개 지점 토양의 방사능 농도는 평상시 변동 범위(미검출~㎏당 17.9Bq) 내에 있었다. 외부 하천수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현장 운전자와 지원인력 총 4명의 피폭선량 역시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에 대한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토록 조치했으며 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 결과로 최종 결과는 정밀 분석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원자력연은 매 분기 실시하는 '원자력 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평가'를 수행하던 중 12월 30일 원자력연 정문 앞 등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평상시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연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그간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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