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에 제정된 뒤 70여년 간 부분 개정만 반복해온 검역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다. 검찰인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사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우한 폐렴 사태가 더지자 부랴부랴 2월 임시국회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상태다. 현 검역법은 수송기간이 길어 통상 잠복이 이후 이뤄졌던 선박과 화물 중심이다. 개정안은 '항공기와 입국객'에 중심에 맞춰져 있다.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벗어나 입국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개정안에는 권역벌 거점검역소 설치 내용도 담겼다.
게다가 감염병 전문 병원은 현재 전국에 조선대학교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2개 뿐인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호남, 중부, 영남 등 3개 권역에 35병상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고, 겨우 호남권 1곳에서 조선대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을 뿐 영남과 중부권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으며 나온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단 두 곳만 지정한 후 멈춘 복지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물론 '입구'를 지킬 검역원 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해외입국자는 4788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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