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유족 등이 제기한 편파 수사 주장을 일일이 해명했습니다.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스스로 시민단체와 유족이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 사실과 달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족과 취재진의 사건 현장 접근을 제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현장 보존
또 시신을 빼돌려 유족 동의 없이 부검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화재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누구인지 몰라 유족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며 신원 확인을 하려고 부검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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