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우석 대표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31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리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
그는 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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