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태가 악화된다면,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환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15년 병원을 들렀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남성의 유족은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메르스 감염 예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제대로 못 해 감염 가능성을 높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자가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다른 환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오지은 / 변호사
- "증상을 숨기기 위한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공공장소 등을 돌아다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난 상대방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