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제(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사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작년 말 이 같은 판정을 내리고 최근 그 결과를 A 씨와 타다 운영사 VCNC 등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A 씨가 근무 여부와 장소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한 것입니다.
타다 운전사로 일해온 A 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다른 타다 운전사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A 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고 타다 운전사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의 사건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VCNC 대표 등의 기소 당시 공소장에서 타다가 운전사들의 출퇴근 시간, 운행 차량,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