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A 사립고등학교 교사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B 교사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B 교사는 수업 시간이나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B 교사가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도 했다고 말합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B 교사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