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늘(3일)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자신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 이를 저지하는 분들이 현재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는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관인사제도모임 활동을 하면서 상고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비판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이를 막아달란 요구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있던 여러 법관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며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 재량이다. 법관들은 당연히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냐'는 질문엔 "당연히 저는 피해자로, 피해자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검찰 마음"이라며 "사법농단 세력은 당연히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판사가 잘못된 양승태 체제에 저항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전 판사는 국제인권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연구회 내에서 결성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어 왔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의 공소장에는 국제인권연구회와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21일자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