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재정관리 부실 책임으로 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3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 12명(이사 10인, 감사 2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고 전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에는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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