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기관에 따라 응시료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8일 시행될 제46회 시험에 응시했으나 코로나 확진 판정 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응시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지 사항 /사진=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단 환불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1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컴퓨터활용능력시험과 무역영어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과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도 확진자와 자가격리대상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내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뺀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TOEIC위원회와 HSK(중국한어수평고시)를 주관하는 HSK 한국사무국은 오는 9일 치러질 토익과 중국한어수평고시 HSK에 응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어문회는 "오는 22일 시행될 제88회 시험을 진행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일정에 변동이 없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살핀 뒤 재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