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한 지 엿새만이다.
4일 법무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통상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왔다. 검찰이 후속 수사의 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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