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친지나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술 한잔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귀가할 때 교통사고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한 상태라면 보행자라도 법원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깜깜한 지방도로를 달리던 박 모 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왼쪽으로 굽어진 도로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직진했다가 도로 밑 하천가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어야 하는 가드레일과 같은 방호울타리가 전혀 없었던 상황.
하지만 법원은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지만 운전자에게는 80%라는 엄격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때문,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술을 마신 뒤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편도 1차선 도로에 쓰러져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를 당한 행인에게 20%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술에 취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을 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때만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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