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진압 현장에 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을 조사한 상태로, 김 청장 내정자가 진압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의 남 모 의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남 의장이 점거농성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조사 없이 사법처리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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