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늘(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번째 확진자 A씨(41세 여성. 한국인)'는 군산의 8번째 환자(62세 여성)처럼 1차 검진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나서 자가격리된 뒤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는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도 잠복기 내 언제든 증상이 발현돼 확진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음성판정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본의 발표내용과 수원시장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의 가족과 수원시 천천동 다가구 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척입니다.
이 주택에는 두 가족을 포함해 다른 세입자 등 총 5가구(총 13명)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 방문 후 국내 4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해 29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자가격리 됐습니다.
2월 1일 오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자 이 환자는 본인 차량으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국군수도병원에 이송 격리된 뒤 실시된 검사에서 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번째 환자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가족과 친척 등 밀접 접촉자 7명도 자가격리된 뒤 1차 검체 검진을 받은 결과 15번째 환자의 아내(AK플라자 수원점 협력사원)와 A씨 등 모두가 2일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안구보건소가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상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5일) A씨 가족(3명)이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만 양성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나머지 A씨 가족 2명은 음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다시 자가격리됐습니다.
수원시는 A씨 가족이 사는 다가구주택을 추가 방역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가족과 친척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2차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는 군산의 8번째 환자로, 이 환자는 군산의료원의 1차 검사에서 1월 28일 음성판정을 받고 나서 능동감시 대상이 된 뒤 다시 증상이 나타나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번째 확진자가 2월 2일 1차 검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은 '보균'일 수 있으나 감염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서 "질본의 추가 심층 역학조사 결과 등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빠르게 시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