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굳은 표정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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