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등교 중지 [사진 = 연합뉴스] |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 "신종코로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일수 감축 사유로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학교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10% 범위에서
전교조는 "이달 개학했거나 개학할 예정인 학교에 과감한 '선제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에 '통일된 지침'도 요구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교 휴업·휴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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