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6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소장 공개가 된 것은 단독 피고인이었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일부 피의자들은)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을 공개하면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해명했습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 추 장관은 취재진과 30분간 회견을 이어갔
추 장관은 이날 개소식과 관련해서는 "법무·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현장에서 어떤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지 예상해야 되고, 시행령과 부령을 만드는 데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소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