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마스크 물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거해 발동되는 이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손세독제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가 출하·판매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치가 발동되면 생산업자는 전체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국외 수출량을 매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일정수량 이상의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판매할 때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신고한다.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경찰 역시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마스크 9만장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9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중국인 보따리상이 위생용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 단속 첫날 오전부터 마스크 밀반출을 잡아냈다. 한 중국인이 개인 캐리어에 2200개의 위생용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던 것을 공항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저지했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매점매석과 별도로 온라인상 허위조작·개인정보
[김연주 기자 / 송민근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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