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납품을 목적으로 B씨에게 마스크 9500개를 주문했으나 B씨가 제공한 창고 주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앞서 B씨는 시험검사성적서 제공과 낱개포장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창고 사진 2장을 제공해 A씨를 안심시켰다. B씨가 제공한 사진 속 창고 간판에는 '각종 일회용품 판매 도매마트'라고 적혀 있었다.
A씨가 피해를 본 정확한 금액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돈부터 달라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다"며, "다른 분들이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은 마스크 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역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후 대형할인점과 약국은 물론 도매업체에서도 구하기 힘들다.
구매가 시급한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선결제가 완료되면 판매자 측이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위생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금액을 가로챈 사건들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9000만 원, 인천 7700만 원, 충남 1970만 원, 경기 김포 970만 원 등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만 해도 2억 원에 달한다.
경찰 측은 단순 판매 글만으로는 사기 범죄 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운 관계로 실시간 감시는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사기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 접수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신고가
경찰청은 지난 5일 기준 마스크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96건을 수사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 및 판매사기에 대해 단호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