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개발업체인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앞서 검찰은 라정찬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네이처셀은 라 회장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7일 오전 10시 31분 기준 네이처셀은 전일 대비 1870원(29.87%) 오른 8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