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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최 씨는 A 씨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뜨린 이후 머리를 차며 수차례 폭행했다.
최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으나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최 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A 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A 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특히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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