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차 '녹색교통지역' 진입 단속 [사진 = 연합뉴스] |
시는 그동안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건의한 결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다. 시장의 권한(50%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속·반복적인 위반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하지만,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의 경우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2월 현재 100대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도 12.2% 감소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늘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했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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