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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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