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
이날 선고 공판에는 네이처셀 주주와 라정찬 회장의 지지자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환호성을 질러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