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에서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연결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받은 장소에 있었는지 볼 때 실질적으로 물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1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성현 클럽 버닝썬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객관적 자료로 반증됐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1심은 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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