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열린 엘시티 추가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또 다른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배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6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영복 회장과 관련된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부분 사건 선고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엘시티 실소유자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 전 회장 등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은 이 재판에 앞서 5일 별도로 열린 주가조작·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받고 재구금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