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고 A(36세)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여성 B(당시 58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현금 8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애초에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B 씨를 모텔로 유인했으며, 사망한 B 씨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과 묶여 있던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는 무기징역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해당 선고에는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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