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가정집에 차려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11일 오후 1시께 원아 B 군(2세)이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1~2세 원아 9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101회 걸쳐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울고 있는 원아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과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원아들에게 훈육을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낮잠 시간에는 잠을 자는 원아들을 살펴보지 않고 컴퓨터를 하거나 동료 교사와 잡담을 하며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