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쯤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65살 B 씨 집에서 말다툼하다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아내와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