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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신청자와 더불어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함께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신설되는 난민심의 과는 난민 인정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존 난민 과에서 전담하던 이의신청 심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왔다.
기존 난민과는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난민 신청자 중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82.5%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기준 3121건으로, 지난
한편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범죄자관리과'의 명칭을 '전자 감독 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할 목적으로 강원북부교도소도 신설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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