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인터넷에 유출된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의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최초 정보 유포자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전방위로 확산됐다.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로 지목된 A 씨의 성,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보고서 형태로 적혀 있었다.
A 경위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신속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당일 저녁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지인들을 통해 SNS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중간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건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신속한 대비를 위해 A 경찰서에서 작성한 뒤 관련 부서에 전파한 내용이
경찰은 관련법을 검토한 뒤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기소 의견으로 B 경위를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간 유포자도 확인되면 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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