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축산 대표 40살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판매사원 27살 최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H마트에서 판매하는 한우인 것처럼 포장을 바꿔 킬로그램 당 2,500원에 수입한 사골을 2만 원가량을 받고 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입품 사골을 한우로 속여 파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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