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은 함상훈 부장판사가 이끕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했으며,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줍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오다가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도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된 터라, 김경수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최근 변론이 재개된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뀐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이 조금 더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새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은
앞서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에 대해 판단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