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이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난청에 걸렸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센터에서 범죄 신고 전화 접수 업무를 하던 황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1년여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20분씩 전화 통화를 한 점은 인정
지난 2007년 3월부터 전화 접수 업무를 하게 된 황 씨는 1년 뒤 난청에 걸리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