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 육군 하사 변 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판결이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던 작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육군은 지난 1월 22일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전역 조치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변 씨는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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