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10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52살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 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윤 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윤 씨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그동안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밖에 윤 씨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의 진본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한국에서 전문가를 불러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윤 씨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됩니다.
네덜란드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면 금세 결정이 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는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해 5월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현지 헌병에 검거돼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