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었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업무를 시작한 지 40일 만인 이날 언론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검찰개혁·인권보호
추 장관은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