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경남 창원 소재 대동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동종합건설과 대동주택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3개 계열사는 포괄적 금지 명령 여부에 대한 자료를
이에 따라 대동종건 등 5개사는 회사 재산의 처분과 채무 변제 등의 사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자를 불러 회생절차 개시와 법정관리 신청 사유 등을 심문하고 다음 달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